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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신지 확인 후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 신청방법 및 금액이 상이하니 정부 24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2024년 명절위로금이란
명절위로금이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2024년 명절위로금 지원대상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주로 기초 생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등이 있습니다.
2024년 명절위로금 지원지역
2024년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해운대구),
- 대구광역시(군위군),
- 인천광역시(강화군,동구),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남구),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안성시,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과천시, 양평군),
- 충청북도,
-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전라남도(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구례군, 장흥군, 보성군),
- 경상북도(영덕군, 경주시,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 경상남도(양산시, 사천시, 진주시, 밀양시, 합천군, 거제시, 거창군, 하동군, 창원시,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철원군, 삼척시, 강릉시, 양구군, 태백시, 고성군, 영월군, 평창군),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2024년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2024년 명절위로금 신청방법은 바로신청, 타사이트,방문신청, 기타(개인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자에게 지급됨)의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명절위로금 금액
2024년 명절위로금 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최소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입니다. 해당되는 지자체의 지원대상을 조회하신 후 위로금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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