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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란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의해 식품, 유흥업 종사자가 꼭 해야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으며 건강진단서는 보건소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건강진단 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진단항목
건강진단결과서는 크게 3가지를 검사하지만 유흥업 종사자는 추가로 검사할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업 종사자 : 파라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 종사자 : 파라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매독, HIV 검사
기존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검사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질환이라 관리의 필요가 있는 '파라티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진단비용 및 발급기간
-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후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3,000원 정도의 비용만 발생하지만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10,000원~30,000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하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보건소에서 검사하시면 비용을 최소 3배는 아낄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진단 후 공휴일 제외 4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진단 시 대략 결과 나오는 요일을 알려주시니 잘 기억해두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여기 꿀팁 있어요!)
건강진단결과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을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식품업 종사자 : 1년
여기서 잠깐! 10년간 건강진단결과서를 관리해온 저만의 꿀팁 알려드려요!
건강진단결과서는 유효기간이 있기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강진단결과서를 파일에 모아놓고 보시거나 표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관리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10년동안 관리 해 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달력"에 적어놓는 방법입니다.
만약 식품업 종사자 10명의 건강진단결과서를 관리하셔야 한다면 10명 모두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모두 다르게 끝나는데요. 이때 매해 12월에 다음해의 달력에 10명의 유효기간 끝나는 날 이름을 크게 써놓아주세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고 미리 건강진단을 하러 가도록 안내가 가능합니다. 물론 각자 본인이 본인의 건강진단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까먹지 않고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시 근로자,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있으니 서로 교차확인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실망하셨나요? 간단하지만 파일철이나 표보다 훨씬 관리가 쉬운 방법이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할 사람이 많은 경우 이 방법을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검사기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검사를 해야했지만 2024년 1월 8일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이내에만 검사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검사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급식 종사자(업체 배송직원 포함)는 검사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준비물
건강진단을 하러 가실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건강진단 하러 왔다고 하시면 직원분이 업종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진단항목을 안내해주십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 시 과태료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 시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사업주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활용해서 근로자, 사업주 모두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으시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2024년에 변경된 내용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진단항목 : 기존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가 파라티푸스 검사로 변경됨,
- 검사기간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이내에만 검사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식품분야 종사자 일 경우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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